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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출산장려금 출생순서 관계없이 모두 지원2023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30만 원 일시 지원, 유성구에서 출산 시 첫 달 최대 340만 원 지원!

2023년부터는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등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성구는 그동안 셋째아 이상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30만 원 일시금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부모급여 월 70만 원(기존 영아수당 월 30만 원) 등이 지원되며,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이 월 30만 원 지급된다.

이로써, 유성구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 달 최대 34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유성구청장은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육아 환경을 개선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상훈  newworld07@korea.kr

<저작권자 © 유성소식 더좋은유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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