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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7% 할인받고자동차세 연납, 제대로 알고 7% 할인 받기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홍보물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의 달이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납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일괄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 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21 ~ ’22년은 100분의 10, ▲’23년 100분의 7, ▲’24년 100분의 5, ▲’25년 이후 100분의 3이다. 따라서 2023년도 공제세액은 연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일×7%로, ▲1월은 6.4%,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유성구 세정과 및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16일부터 가능)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2023년 1월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 납세 고지서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만 표기될 예정이며, 1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 납부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우상훈  newworld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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