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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자율 착용 시행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정교통수단 착용의무 유지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자율 착용으로 조정되었다.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로기관 및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 (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마스크 착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우상훈  newworld07@korea.kr

<저작권자 © 유성소식 더좋은유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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