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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정례회 폐회의원발의 조례안 8건, 5분 자유발언 등 주요안건 심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22회 정례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구본환의원(행정자치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현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민태권 의원(의장)

지방자치 실시 후 그 간의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송봉식 의원(부의장)

법제처 입안 정비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희환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14. 3.24공포, 9.25시행) 등 관계 법령 인용 규정을 현행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 구본환 의원(행정자치위원장)

유성구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이를 지원 하고자 필요한 기반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기하고자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양경 의원(사회도시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

 

임재만  newstar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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