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구정소식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후보 예상자가 명절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나?

 

 

 

■ 추석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귀성환영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180일전에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귀성 환영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귀성환영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요?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직·성명(사진 제외)을 표시하여 귀성 환영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의례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이하여 문자메시지로 인사를 할 수 있나요?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을 이용한 명절인사도 할 수 있나요?

‣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임재만  newstart1@naver.com

<저작권자 © 유성소식 더좋은유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