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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9. 16일부터 10.10일까지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등), 토지 소유자는 납세 대상자이다.

<납부방법>

■ 직접납부(통장 ․ 신용카드 이용 가능)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CD / ATM기 이용하여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

■ 가상계좌 번호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

■ 자동계좌이체 납부 / 납세자의 납부전용계좌에서 이체

■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 http://www.giro.or.kr
- 자동이체신청 납부 : 자치단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 전화문의 : 유성구 세정과 재산세담당, 각 동 주민센터 ☎ 042-611-2237

이훈희  gol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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