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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이다. 과세대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이 고지된 등록면허세의 경우 기한을 지켜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는 우편으로 송달하며, 1월 20일까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관내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면허의 종별 구분 및 세액>
▲ 1종 : 67,500원
▲ 2종 : 54,000원
▲ 3종 : 40,500원
▲ 4종 : 27,000원
▲ 5종 : 18,000원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유성구청 세원관리과 (☎. 611-2224)

이훈희  gol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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