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사실조사는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며,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경감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법에 따리 최대 3/4까지 경감부과가 가능하다.
문의 : 유성구 자치행정과 ☎042-611-2214
이훈희 gol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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