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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폐회건의안 발의, 5분 자유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린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결의안과 건의안, 그리고 2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금선 의원이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및 근로시간 법제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가책임보육을 외쳤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되어 보육환경의 치명적인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며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지만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동결한 것은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어린이집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보육환경은 부모의 보육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가책임보육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를 23% 인상하고 보육교직원이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재만  newstar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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