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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로 부과되며, 12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 giro.or.kr)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납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훈희  gol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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