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정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는 4월 17일 다양한 교통사고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다.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으로 이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9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훈희  golf@korea.kr

<저작권자 © 유성소식 더좋은유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훈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