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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임시회 폐회의원활동 활발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의장 하경옥)가 건의안, 결의안,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5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유성구의 노력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이희환 의원은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 지역 기반시설 조성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동수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윤광준 의원이 ‘노은3․4지구 마을버스 노선 증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주요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최옥술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김관형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이금선의원)이 있다.

 

○ 구정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건의안, 결의안 발의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

김동수 의원은 “우리 유성구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3만여 드럼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4.2톤이 저장되어 있으며, 저장시설이 노후하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재원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주민안전을 위한 민간감시센터, 관제시스템, 비상대피로, 주민지원비 등 원자력관련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유성구의 노력촉구(5분자유발언) -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관형 의원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했지만 소득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소득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유성구에서는 첫째 용역이나 물품 계약시 장애인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우선 집행, 둘째 수의계약체결 대상업체의 균등 분배, 셋째 근로장려세제 등 국가 지원사업정보 홍보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노은3․4지구 마을버스 노선 증설 촉구 결의안 – 윤광준 의원

윤광준 의원은 “유성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노은34지구는 인구 약 18,100명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이루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시설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마을버스의 운영에 있어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운행,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노선 개편, 교통소외 지역 노선 증설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 지역 기반시설 조성촉구 건의안 - 이희환 의원

이희환 의원은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추진에 따라 우리 구 관평동용산동 일원에 3,609호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조성계획이 추진 중”이라며 “본 사업이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현대 아울렛 사업 등 지역의 다른 대형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덕대로, 화암4거리, 전민엑스포도로, 관평동 묵마을 연결도로 등의 신설 및 확장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최옥술 의회운영위원장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지원을 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 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 이금선 의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 하고자 함.

 

 

임재만  newstar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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