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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7. 16. ~ 7. 31. 까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이다. 납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로, 납세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납부방법
■ 직접납부(통장 ․ 신용카드 이용 가능)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CD / ATM기 이용하여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

■ 가상계좌 번호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BC, KB, NH, 삼성, 현대, 씨티, 롯데, 신한, 하나, 제주, 수협, 광주, 전북)
- 구청 세정과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용

 자동계좌이체 납부 / 납세자의 납부전용계좌에서 이체

■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 http://www.giro.or.kr
- 자동이체신청 납부 : 자치단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 ARS 납부 안내 시스템 이용한 납부(042-720-9000)

문의 : 유성구 세정과 재산세팀, 각 동 주민센터 ☎042-611-2237

이훈희  gol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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