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6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이다. 납부 대상자는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1년을 초과면허를 받은 이다.
면허 및 세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 이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ARS, 인터넷, 자동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훈희 golf@korea.kr
<저작권자 © 유성소식 더좋은유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