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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정치관계법 묻고답하기(Q&A)

 

1.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내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확인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외에도 선거인의 편의를 위해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다면 사립학교 학생증, 대학교 모바일신분증, 병적기록부, 생활기록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3월 24일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투표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3월 25일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3월 25일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사전투표기간(4. 10. ~4. 11.)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4. 투표 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하셔야 합니다.

 

 

 

 

 

임재만  newstar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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