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통제 강화를 위한 선제조치’를 발표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매장내에서는 식사와 음주등 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발령된 고위험시설 금지명령을 비롯하여 수영장, 키즈카페,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감염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30일 0시부터 시행되었으며, 9월 6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이훈희 golf@korea.kr
<저작권자 © 유성소식 더좋은유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