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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운영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는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불이 난다면, 혹은 욕실에 있는 사이에 불이 난다면? 화재발생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며, 이때 우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복잡한 장치나 연결이 필요 없이 내장된 감지센서와 음향장치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발생케 하는 장치를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한다. 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나사못을 이용해서 천장에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며 자체 배터리 수명이 10년에 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유성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캠페인과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훈희  gol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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