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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행정정보 챙기세요노후 아파트 지원사업 등

 

‘슬레이트 철거 지원합니다’

3월12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금액은 주택은 동당 최대 344만원, 주택부지 외 축사‧창고 200㎡ 이하는 전액 지원되며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인 부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늘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청소행정과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으로 선정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2개 추가

6개 사업으로 총 2억 8천만 원 지원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돕기 위해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공동주택의 단지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가구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1억 원 늘렸고, 사업내용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디밍형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총 6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해 필요시에만 작동하는 ▲디밍형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은 전기절약과 더불어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며, 3월 중 신청 받을 계획이다.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동주택지원센터 공동주택팀(☎611-2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6월까지 연장

공유재산 임대료 80% 인하

구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유재산 사용·임차 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경 지원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올해 진행되는 3차 지원 내용은 기존 5%의 공유재산 사용·(임대)요율을 1%로 낮춰 임대료의 80%를 감경해주고, 별도의 경제적 피해 입증 없이 지원 기준에 따라 감면혜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시설폐쇄 및 휴업을 한 경우 그 기간을 반영해 사용(대부)기간을 연장해 감면해준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구 소유 공유재산 사용·임대인이며, 신청은 6월 까지 유성구청 토지정보과(☎611-2287)로 하면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접수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한다. 기존에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일괄로 지급했지만, 금년부터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및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부모가 받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급한다.

지원액은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가능하다.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인하율의 최대 50% 까지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사업 시행 기간을 ‘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되는 사업 감면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이며, 도박장·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하반기 각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재만  newstar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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