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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개선을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안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889,781원) 이하인 세대이다.
신청은 4월 21부터 5월 7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7월부터 세대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연간 1회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훈희  gol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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