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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유성구의회-유성구,

유성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유성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비롯해 장기교육 및 교육훈련기관, 후생복지사업, 초과근무시스템 등을 통합운영하며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유성구의회는 이번 협약식에 앞서 인사권 독립과 의회 운영의 자율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제정 13건, 개정 11건)를 정비하는 등 변화된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금선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용래 구청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을 앞두고 그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newstar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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