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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알아보기4월 본격 단속 시작, 위반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

개정 도로교통법 정확히 알아보기

운전을 하다 교차로를 건널 때 아찔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뻔한 순간이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올해 4월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됐지만, 정확한 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새로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1.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

2.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3. 자동차 운전자가 1과 2를 위반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에 처한다.

승합자동차 :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벌점10점

승용자동차 :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벌점10점

이륜자동차 :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벌점10점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전방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통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다. 우선 일시 정지 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해서 통과하면 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서행하여 주행하되, 우회전 시 만나게 되는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없다면 주변을 살피며 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에 따라 적색 신호일 경우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서행하여 통과한다.

 

보행자 신호

녹색, 적색이나 동일하게 보행자가 통행중이라면 일시정지, 통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된다.

우상훈  newworld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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