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민태권)가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지역현안과 주민들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임시회를 마친 유성구의회는 오는 11월 20일, 2017년도 마지막 정례회인 제225회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민태권 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의 의회 포상과 관련, 미흡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노승연 의원
유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노승연 의원
구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한 조항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유성구 체육회에서 체육진흥 관련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 하경옥 의원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현실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문제 등 징수율 제고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 이금선 의원
유성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 이금선 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권익보장 등 영유아 보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임재만 newstar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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