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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마쳐의원발의 조례안 7건 등 활발한 입법 활동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민태권)가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지역현안과 주민들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임시회를 마친 유성구의회는 오는 11월 20일, 2017년도 마지막 정례회인 제225회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민태권 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의 의회 포상과 관련, 미흡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노승연 의원

유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노승연 의원

구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한 조항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유성구 체육회에서 체육진흥 관련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 하경옥 의원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현실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문제 등 징수율 제고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 이금선 의원

유성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 이금선 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권익보장 등 영유아 보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임재만  newstar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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