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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안내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지역별 10:00~16:00(12:00~13:00 점심시간)까지 진행되며, 우천 시에도 검사가 진행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 검사대상계량기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 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식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소재검사 대상 : ①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운반시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가 우려될 경우 ②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지역경제과(☎ 611-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희  gol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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