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세탁기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우수관로에 흘려보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베란다에 설치된 하수구는 하천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베란다에서의 오물배출은 삼가야 한다.
세탁기는 반드시 뒷 베란다나 화장실에 설치해야 하며, 앞 베란다를 개조해 주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다.
재해시설 설치 및 수리 조치명령 위반 시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훈희 gol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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