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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지원안내

2019년부터 2001. 1. 1.~2008.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 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다. 신청기간은 12월 15일까지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 및 신청 방법 문의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신청방법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양육하는 분(부모 님 등) 신청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

○지원내용 :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0,500원, 연 최대 126,000원)
※ 바우처 포인트는 신청인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연 최대 126천원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이훈희  gol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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