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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안내

<신청자격>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실이어야함)
2.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3. 접수일 현재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4.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
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1. 지원횟수 :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
2. 지원내용 : 사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 지원금액 : 1회당 50만원 한도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제출서류>
1. 부부 신분증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체외수정, 인공수정 따로 제출)
3.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직전월 건강보험료가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급여명세서 제출
5. 주민등록등본 1부(다문화 가정이거나 부부 주소지 다를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7.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빙 서류(휴직기간 명시, 무급/유급 명시)
유급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문의: 여성보건실(☎611-5029)


 

이훈희  gol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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