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경일이다. 태극기를 달아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제헌절의 의미를 알립시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은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된다.
이훈희 gol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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