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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도입

구는 4월 1일부터 무인민원 발급기의 수수료 결재방식을 현금에서 신용·체크·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수수료 결제 시 지폐 및 현금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함은 물론 반환금액의 접촉을 줄여 코로나 감염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발급기의 지문인식 버튼과 터치스크린 화면은 매일 소독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총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노후화된 민원발급기 9대를 장애인 편의기능이 탑재된 장애인 규격품목으로 신규 교체했다.

 

이훈희  gol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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