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 ~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 소유주이다. 상・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토지분에 대해 최대 100%까지 감면 받게 된다. 도박장・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3월 31일까지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유성구청 세정과 ☎042-611-2237
이훈희 gol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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