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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개회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건의안, 의원발의 조례안, 5분 발언을 비롯해 ‘202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금선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라는 혼란과 위기를 겪은 구민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성구의회는 피해가 가장 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마련을 비롯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의료의 점검과 보완을 통한 전염병 대응력 강화 등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 관련 민생 안건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바란다”며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구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린다”며 개회사를 마무리 했다.

 

제248회 임시회 주요 안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 – 송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교통약자의 인간적 존엄과 지역간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촉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윤정희 의회운영위원장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를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징계요구안 등 비공개 회의 요건을 마련하고자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조례안 3건 발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간사가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경옥 의원(조례안 3건 발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 변경 재촉구(5분 발언) – 송봉식 의원

미래 교통수요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통해 평면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대교차로의 입체화 재검토 촉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윤정희 의회운영위원장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를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징계요구안 등 비공개 회의 요건을 마련하고자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조례안 3건 발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간사가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경옥 의원(조례안 3건 발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

임재만  newstar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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